사회의식은 사회 존재의 반영이며, 또한 사회 존재에도 반작용한다. 그것은 사회 생활의 다른 방면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역사 유물주의의 사회의식에 대한 기본 관점이다.
법제교육은 사회의식이 사회 존재의 유기적 전체에 반작용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일정 계급의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교육은 법제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사회경제가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사유제와 상품경제의 출현은 법의 기원과 경제의 근원이다. 사회경제의 발전은 계급의 출현을 초래했는데, 이것도 법률의 근본 원인이다.
사회의 성질은 법률의 성격을 결정하고,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은 결국 법률의 성격을 결정한다. 마르크스는 "사회는 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학자의 환상이다" 고 말했다. 반대로 법은 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법은 특정 물질 생산 방식에 따른 이익 수요의 표현이어야지, 개인의 제멋대로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사회성:
계급 사회에서 법은 통치 계급 기능을 실현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공공사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 이익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등 법률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