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확실한 사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다. 만약 행위자가 민사행위가 성립될 때 이미 민사행위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 확인되면 성립된 민사행위는 무효다. 만약 행위자가 불가능한 사실을 민사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 , 추가 조건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행위자가 동의한 사실은 법률이나 계약의 성격으로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지가 동의한 결과이다. 민사 행위에 법정 조건이 첨부된 것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민사 행위는 당연히 유효하다.
(4) 법적 사실이어야 하며, 법률과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위법 조건은 민사행위의 부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