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분쟁 보존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본 규정 중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민사사건 사유 규정' 의 지적재산권과 경쟁분쟁을 가리킨다.
제 2 조 지적재산권 분쟁 당사자가 판결, 판결, 중재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허가 계약 정식 사용자가 기소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한 경우, 독점허가 계약 정식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독점 허가 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회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일반 허가 계약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정식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한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하려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당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나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전금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행동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에 행동보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신분, 배달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신청 행위 보존 조치의 내용과 기한;
(3)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피청구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4) 행위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e)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