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의장단, 상무위원회 또는 1 이상 대표가 공동으로 이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정부 구성 인원,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 검찰장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의장단 또는 1/5 이상 대표가 공동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건은 의장단이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무유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콜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줄거리와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리콜은 행정처벌이 아니다. 리콜 결정이 통과되면 철회할 문제가 없다.
나중에 해임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해명할 수 있지만 해임 결정은 철회할 수 없다. 해임 결정이 일단 발효되면 해임자가 더 이상 특정 직무를 맡지 않는 결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사후 대표가 해임자가 특정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선거를 할 수 있다.
해임된 사람은 의장단 회의나 대회 전체회의에서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의장단 회의에서 변론의견이나 서면 변론의견을 제출하여 의장단이 회의를 발행하다.
해임안은 의장단이 회의 심의에 제출한 후 전체회의 표결에 제출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한 해임안은 의장단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회의는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