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사건 수집, 추출, 심사, 판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전자데이터는 사건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자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 및 전자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웹 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위챗 모멘트, 스티커, 스크린 등 웹 플랫폼에서 게시한 정보
(10)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d) 파일, 사진, 시청각,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전자 파일.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등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된 증거는 전자자료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증거를 수집, 추출, 추출, 심사해야 하는 것은 이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