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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에 관한 미국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안전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조사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가정 폭력을 가하며,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반가정폭력법 제 2 조 본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 등으로 시행된 심신침해를 가리킨다. 반가정폭력법 제 13 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