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99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때 인신피해를 입는 것을 제한하며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