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은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향유하거나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상소의 대상은 법에 따라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65,438+0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를 제출하고 항소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항소장은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1 급 인민법원 (일반적으로 각지의 인민법원이 제 1 심 법원에 위탁하여 청원서를 접수하고)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인민법원 예납소송비 통지서' 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본원에 소송비를 납부하고 연체된 항소를 자동으로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소송 비용 방법
제 3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결정한 소송 비용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인민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계산에 착오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