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돈세탁 방지는 마약 범죄, 조폭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횡령 뇌물 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범죄 등 범죄 소득과 그 출처와 성격을 막기 위한 돈세탁 활동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돈세탁 방식은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돈세탁 방지는 정부가 입법과 사법권력을 활용해 관련 조직과 상업기관을 동원해 가능한 돈세탁 활동을 식별하고, 관련 자금을 처분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을 처벌해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 공사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근거하여 외국의 관련 경험을 참고하여,' 돈세탁법' 은 우리나라의 돈세탁 방지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모델을 확립했다. 한 부서를 행정부로 설립하고 국가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다른 부서와 기관은 책임 범위 내에서 분업과 조정을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돈세탁 방지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 대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및 사법기관은 돈세탁 방지 업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