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관리 법 집행 조치
제 29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압류, 압류된 물품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 압류, 파손 또는 무단 처분해서는 안 된다. 압수되고 압수된 물품은 위법물품에 속하므로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임무와 지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벌금과 위법소득 몰수는 규정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31 조 도시관리법 집행주관부는 법률심사기관을 확정해야 하며, 일정한 비율의 자격을 갖춘 법률심사원을 갖추어야 하며, 법 집행주체, 관할, 법 집행 절차, 사실 인정, 법률 적용 등에서 중대한 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2 조 성관 법 집행 부서가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할 때, 통일된 형식의 행정법 집행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제 33 조 행정법 집행 문서는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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