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동맹 헌장 제 48 조: NLD 회원이 NLD 규율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이익이나 NLD 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교육이나 처분을 비판한다.
(a) 회원에 대한 처분은 경고, 심각한 경고, 연대 내 직위 취소, 유단 감시, 단체적 제명 등이다.
동맹자를 처벌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기층조직의 토론을 거쳐 상급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적을 제명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단체조직이 심사하여, 연대 중앙에서 비준하였다.
노조에 남아 관찰하면 최장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내에서 시용 기간을 받은 단원은 시용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잘못이 이미 시정되었으니 기한 내에 또는 앞당겨 처분을 철회하고 상술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연대에서 제명될 것이다.
(2) 동맹군을 처벌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동맹군에게 회의에 참석해 자신과 다른 동맹군을 변호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원이 처분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상급 NLD 조직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NLD 조직은 반드시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억류해서는 안 된다.
(3) 보복이나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하고, 연대의 정관이나 국가법을 위반하는 수단으로 단원들을 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자는 반드시 NLD 규율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