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두 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단일 유한책임회사와 특수유한책임회사로 나뉜다.
2. 주식유한회사: 주식유한공사는 주식 발행 자금을 주요 경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두 종류로 나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고 우선주는 배당금과 청산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3. 개인독자기업: 개인독자기업은 자연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유권은 개인에 속한다. 개인독자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개인의 부와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독자기업의 위험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4. 합자기업: 합자기업은 두 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같은 출자로 설립돼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 특징은 파트너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 집단소유제 기업: 집단소유제 기업은 사회복지 단체, 노동자, 노동자, 농민, 도시주민 및 기타 시민으로 구성되어 공유제를 기초로 내부 주식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집단소유제 기업은 소유제에서 집단소유제에 속하며, 상응하는 투자와 경영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기업의 법률 형식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개인독자기업, 합작기업, 집단소유제 기업이 있다. 기업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