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헌법과 법보다 효력이 낮은 규범성 문서이다. "규정" 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국무원과 그 소속 부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 일명 행정규정이다.
둘째,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제정된 지방성 법규이다.
셋째는 성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이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징병업무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 도시생활이 없는 유랑구걸인구조관리법' 등 법규, 규정, 규정, 방법 등을 가리킨다.
"법률" 은 일반적으로 "법률" 으로 축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는' 입법' 이라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법규' 는 다른 형식으로' 행정법규' 또는' 지방법규' 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법률' 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규나 지방법규 제정을' 입법'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 법은 광범위하고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은 모든 규범 문서를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만을 가리킨다. 법률 법규와 대화할 때,' 법' 은 협의한 법률을 가리킨다.
2, 법령, 법률체계에서는 주로 행정법규, 지방법규, 민족자치조례, 경제특구법규를 가리킨다. 법규는 국무원, 지방인대, 민족자치기관, 경제특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3. 규정은 행정법 규범성 문서로, 주로 국무원 구성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성도시 인민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