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비과세 수입은 2022 년에 이체될 것이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비과세 수입은 2022 년에 이체될 것이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비과세 수입은 2022 년에 이체될 것이다.

세무서에서 비세소득을 징수하는 것은 비세입재정자본 속성의 요구로, 비세입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비세입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세무서에서 비과세 소득을 징수하는 것은 비과세 소득 재정 자본 속성의 요구이다. 비과세 소득은 가능한 한' 세금 징수, 재무 관리, 부서 지원, 감사' 의 멀티부서 모델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소득, 광산자원 특별수입, 해역사용료 및 주민이 없는 섬 사용료에 대해 세무서에 관련 문제를 징수한다는 통지.

제 1 조 자연자원부가 징수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소득, 광산자원특별수입, 해역사용금, 주민섬 사용금 4 개 정부 비세소득 (이하 4 개 정부 비세소득) 이 모두 세무부에 넘겨져 징수한다. 자연자원부 (본급) 는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 특별수입, 해역이용료, 주민이 없는 섬 이용료를 징수하고 세무서에 넘겨 징수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징수, 관리 및 이전 작업은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265438 년 7 월 1 일부터 허베이, 내몽골, 상하이, 절강, 안후이, 청도, 윈난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아직 징집 이전을 시작하지 않은 시범 지역은 4 개 정부 비세소득의 징집 전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2022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징집 전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세무서는 속지 원칙에 따라 네 가지 정부 비세소득을 징수한다. 원래 자연자원부 (본급) 가 징수한 광산자원 특별수입, 해역사용금, 주민섬 사용금 등 비세입이며, 징수 임무가 이양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세무국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