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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수송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실시합니까?
국가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통제하고,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한 실험 연구,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 허가 및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마취약과 향정신약품의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실시하다.

마취제는 중추신경계를 마취시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다. 마취약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지속적인 사용이나 남용은 약물에 의존하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암 환자의 수술 전 또는 일상적인 통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제와 국부 마취제를 포함한다.

마취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마취제의 사용을 규범하였다. 부당하거나 전마약의 남용으로 인한 중독성은 심뇌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채널을 통한 마약 구매는 금지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21 조 국가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관리하고,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한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에 대한 허가 및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구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구매, 운송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불법 생산, 매매, 운송, 보관, 공급, 소지 및 마약, 정신약품, 이독성 화학 물질 사용을 금지하다.

제 22 조 국가는 마취제, 정신의약품, 이독화학 물질의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약, 정신약품, 이독화학 물질의 수출입을 관리한다. 마취제, 정신약품, 전구체 화학 물질의 밀수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