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칙 내용의 유효성. 법률의 유효성은 어떤 법률이 실효를 낳는 전제 조건이다. 이 효과는 형식적 효과와 실질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형식 유효성은 그 효력을 결정하고, 법률의 실질적 유효성은 그 유효성과 직결된다.
(2) 법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 한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이 통일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법률을 둘러싸고 시행되는 각종 제도는 상호 지지한다고 한다. 법률의 유효성은 이 제도들이 어떤 의미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통일되고 효율적인지에 달려 있다.
(3) 법의 유효성은 또한 다른 사회 (광범위한) 요소에 달려 있다. 법의 효과는 반드시 다른 사회적 요인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첫째, 법의 효력은 국가의 기본 제도에 달려 있다. 둘째, 법률의 유효성은 또한 국가의 관리 제도에 달려 있다. 셋째, 인간의 관념. 법은 신앙에 의해서만 준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치국을 법에 따라 통치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전체 시민의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달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법률의 발효를 위한 필수 정신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