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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상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적 주관성:

우발적 상해의 배상에는 의료비 배상과 입원 급식 보조비가 포함된다. 1, 의료비 보상 금액 = 발생한 의료비 (1 차 의료비 제외) 예상 의료비. 2.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 소득기준 (착공비 감소로 인한 환자 고정소득). 3. 입원 급식보조금 = 입원 시간 ×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급식보조금 기준. 4. 호위비 배상액 = 동반일수 × 동반수 ×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연평균 임금. 5. 장애생활 보조비 보상 = 장애등급 ×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 연평균 생활비 × 배상기한. 6, 장애 도구 보상 금액 = 보편적 인 도구 비용. 7. 장례비 보상 금액 =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8. 부양 가족 생활비 보상 금액 = 부양 수 × 지역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 × 부양연한.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