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차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로 소환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되지 않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 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응소하지 않고 답변을 포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로 여겨진다. 2. 법원은 단지 원고의 호소와 제공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3. 법원은 피고가 의무를 지고 피고가 불이행을 거부하면 원고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