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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
행정허가는 상급 행정기관이나 행정수장이 하급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관련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이다. 정식 사용자는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진다. 정식 사용자는 정식 사용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정식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하여 정식 사람에게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식 사용자와 정식 사용자는 모두 법정행정기관에 속해야 한다. 주요 원칙은 점진적 권한 부여 원칙, 권한 준수 원칙, 적정 권한 부여 원칙, 제한된 권한 부여 원칙 및 권한 부여 감독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3 조: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본 법은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권한 부여 조직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70 조: 법률, 행정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강제를 집행하며 본 법의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