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심사 관리 규정" 제 22 조에 따르면, 특수 작업 조작증은 재심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 소재처는 유효 만료 60 일 전에 원심사 발급 기관이나 취업지 심사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역 사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b) 특수 작업에 종사;
(c) 안전 훈련 시험 합격 기록.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교육 및 심사 관리 규정" 제 21 조에 따르면,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 1 회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특종 작업자란 특종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특수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