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존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산 보전이 해제되고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b) 보존 조치가 불완전하여 재산 보전에 실패했다.
(3) 재산 보전 신청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한다.
(4) 보안 조치가 부적절하여 판결 후 집행할 수 없다.
예방의식:
(1) 보전재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채무자가 보전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재산 보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이 법정절차에 부합하도록 독촉하다.
(4)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취한 후에는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서로 다른 보존 재산에 따라 상응하는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 국민들은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보존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