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법전의 정당방위는 형법의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현재의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를 말한다. 그 구성 요소는 1 입니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현재 한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예: 소유권, 건강권, 자유) 이 불법침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1) 침해는 법적 보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침해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3) 침해 행위는 반드시 현재여야 한다. 즉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정당방위는 반드시 피침해자나 제 3 자가 실시해야 하며, 방위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권리 남용의 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1) 방위의식은 행위자 본인이나 제 3 인의 방위의식을 가리킨다. (2)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변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단순히 침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