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가구는' 농촌오보공양업무조례' 중 오보가를 가리키며, 주로 촌민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1) 부양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다.
(b) 노동 능력이 없다.
(c) 삶의 원천이 없다. 법정 부양 의무자는 결혼법 규정에 따라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위 오보 () 는 주로 식사, 입고, 의사, 보험, 장례 (고아보교육) 를 포함한다.
"오보가구" 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 법률이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관된 원칙을 반영하며 인도주의의 구체적 구현이다.
위의 조건에는'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6 조 노인, 장애인 또는 만 65 세 미만의 마을 주민, 438+06 노동능력, 생활원도 없고 부양도 없고, 부양도 없고, 부양도, 부양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의무인 부양, 부양능력 없음 등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