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법 특유의 원칙이다.
개념 (3 점)
처분 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실체권과 민사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적용 가능한 조건 (3 점)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 이는 사회주의 법제가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사자가 민사실체권과 민사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반드시 진실한 의지와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처분은 무효이다.
민사 소송 과정 (3 점)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주로 소송 절차의 발생은 당사자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심 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처분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 집행 절차의 필요성 여부도 당사자가 결정한다.
중요성 (2 점)
징벌 원칙을 관철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민사실체와 민사소송 권리를 처분하여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반영할 수 있다.
징벌 원칙을 관철하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징벌 원칙을 관철하면 판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