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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다
법적 주관성: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교통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장애물이 있는 도로 구간은 장애물이 없는 쪽이 먼저 간다.

2. 만약 장애가 있는 쪽이 이미 장애구간에 들어갔고, 장애가 있는 쪽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장애가 있는 쪽이 먼저 간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안전법 시행 조례 제 48 조

중앙분리시설이나 중심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오른쪽으로 천천히 주행하며 다른 차량, 보행자와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2) 장애물이 있는 길에서 장애물이 없는 쪽이 먼저 나아간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쪽이 이미 장애 구간에 들어섰고, 장애물이 없는 쪽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장애가 있는 쪽이 먼저 간다.

(3) 좁은 경사면에서 오르막길을 먼저 가라. 그러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쪽이 이미 중도에 이르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쪽이 아직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았을 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쪽이 먼저 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4) 좁은 산길에서 산을 의지하지 않는 쪽이 먼저 간다.

(5) 야간통행 시 거리 대 본차150m 에서 근광을 사용하고 좁은 도로, 다리, 비자동차 회차 시 근광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