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호법'.
제 7 조 국무원 재향군인 업무부는 전국 재향군인 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퇴역군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 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과 국가 관련 기관,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 및 지방 각급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 군인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 각급 제대 병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대 병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제대 병사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퇴역 군인 보장 업무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퇴역 군인 서류와 카드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며, 퇴역 군인 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 부서는 중앙과 국가 관련 부서,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건설, 유지 관리, 응용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