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소송법 제 199 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 199 조 규정
법률 분석: 이곳의 1 심 법원은 발효법문서를 만든 법원을 가리킨다. 즉, 법적 서류가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시행되면 당사자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에도 기층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로 법률문서를 발효시킨 기관으로 보는 것이지, 1 심, 2 심의 심리를 거쳤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 절차는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중대한 흠집이 있는 판결을 재심사하는 비상한 방법이다. 그' 비상절차' 속성은 일반 구제절차와는 다르다. 재심 절차는 특수한 상황의 구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구제절차처럼 자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