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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이고, 세계의 권리와 채권에 대한 상대적 권리이며, 이것은 인권에게 옳다.

절대권리란 특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른 누구도 재산권, 예를 들면 인격권과 같은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절대 권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권리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만 권리를 행사한다. 단,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2) 권리자는 타인의 의지와 행동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의무자는 소극적인 관용과 위법의 의무만 감당하면 된다.

(3) 권리자가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제 3 자의 간섭을 제외한다.

상대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대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2) 권리를 실현하려면 채권자는 상대인의 의미와 행동에 의존해야 하고,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3) 권리자는 특정 상대인에게만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같은 독점권을 누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절대권은 침해권 책임에 해당하며 상대권은 위약 책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