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 미용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의료 미용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업의사법',' 의료기관관리조례' 및' 간호사 관리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의료 미용" 이란 수술, 약물, 의료 기기 및 기타 외상성 또는 침입 성 의료 기술을 통해 인간의 외모와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형태를 수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으로' 미용의료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의료미용진단과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주치의라고 부르는 것은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여 의료 미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집업 의사를 가리킨다.
의학 미용과는 1 급 진료과목이고, 미용외과, 미용치과, 미용피부과, 미용한약은 2 급 진료과목이다.
의료 미용 프로그램은 보건부가 중화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제 3 조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보건부 (국가한방의약청 포함) 는 전국 의료미용 서비스 관리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한의학 행정부 포함, 하동) 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 미용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