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자 선생님의 안색이 좋지 않아 입술을 다쳐 일곱 바늘을 꿰맸다. 지금 선생님은 배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자 선생님의 안색이 좋지 않아 입술을 다쳐 일곱 바늘을 꿰맸다. 지금 선생님은 배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 인신피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따라서, 만약 아이가 재학 중에 유치원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유치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보상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