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따라서, 만약 아이가 재학 중에 유치원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유치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보상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