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10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며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