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는 일종의 친족관계를 가리키며, 조부모와 손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조손 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한 친족 관계이다. 이런 혈연 관계는 조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키우는 데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성장하는 손자에게 부모와 다른 영향을 주며 할 수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정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교육력이다. 현대 사회에서 조손 관계는 이미 현대 가정에서 중요한 가족 관계가 되었으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관계는 주로 자신의 혈연 관계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을 가리킨다. 법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는 소송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조부모와 외할머니가 가까운 친척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어떤 소송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근친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및 행정소송에서 양육과 부양관계가 있는 기타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