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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법' 은 () 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을 가리킨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노동법은 1994 년 7 월 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1995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을 말한다. 2007 년 6 월 29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2008 년 6 월 29 일 +2008 년 10 월 30 일에'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을 시행했는데, 속칭 새 노동법으로 노동계약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법이다.

협의한 중국 노동법은 1994 년 7 월 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1995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법' 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