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52 조 위법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위법 용의자의 숙소나 기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위법 용의자를 소재지 시 현에 지정된 장소로 소환할 수도 있다.
제 53 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 소방안전관리, 출국입국관리를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위법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본 규정 제 43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