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은 민사 행정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제 1 심 민사 행정 형사판결 판결로 법정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문서이다.
소송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제기해야 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즉 상급자 이하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절차와 기한, 즉 법정기한 내에 1 심 판결을 내린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수도 없고, 등급을 넘을 수도 없다.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 사실 인정, 적용 법률 또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확장 데이터:
항소 분류:
1. 형사신고: 형사소송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원심 판결이나 재심의 서면신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라고 요청합니다.
2. 민사항소: 민사소송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절차와 기한을 설정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며, 원심판결, 판결 또는 재심의 서면 고소장을 철회, 변경 또는 재심을 요청합니다.
3. 행정상 고소장: 행정소송 당사자는 제 1 심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법률문서를 요구한다.
바이두 백과-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