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전보장 의무는 주로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되지만, 계약, 심지어 경영의 실제 상황과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일종의 법적 부담이다.
둘째, 보증보증인은 쌍방의 사전 약속이나 일방의 사전 통지로 면책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경고, 통지, 후견,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안전보장의무의 형식.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확정해야 한다.
넷. 안전보장의무의 책임 원칙은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하며, 안전보장의무인의 잘못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보장의무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기 때문이다.
5. 안전보장의무는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가 합리적이고 가능한 경우에만 행위자에게 더해지며,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8 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유흥업소 등 사업장의 대중활동을 하는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주최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