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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의 근거와 범위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입찰 활동에서 입찰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낙찰후보 공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이의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의 제기와 불만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규는 재입찰과 재입찰 평가의 두 가지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 관행에서 일부 지방입법은 이를 바탕으로 재심의 보완으로 낙찰률을 높이고 제도상의 허점을 메웠다.

2.' 입찰법' 과' 입찰법 시행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활동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재입찰이나 재입찰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재입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 주체 및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각지의 입찰 입법 관행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입찰 심사 절차를 창설했다. 입찰 활동에서 심사, 재심사 및 재입찰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입찰 활동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 입찰 및 입찰법 제 64 조.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낙찰은 무효이며, 본법에 규정된 낙찰조건에 따라 나머지 입찰인으로부터 낙찰자를 다시 결정하거나 본법에 따라 다시 입찰해야 한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82 조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활동은 입찰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낙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찰, 입찰, 낙찰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다시 입찰하거나 입찰해야 한다. 상술한 법률법규에서 알 수 있듯이 입찰이 무효가 되면 재입찰하거나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