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기 부전, 에이즈, 백혈병, 심각한 정신병, 혈우병, 위암, 폐암, 결장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중증 A 형 H 1N 1,/
저보험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 법정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가 있지만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도시 주민
2.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도시의 저보험 기준보다 낮다.
3. 도시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법적 근거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8 조 제 10 조는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조건을 누리는 가정을 비준해야 한다.
첫째, 무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인, 부양인 또는 부양인을 정할 수 없는 도시 주민에 대해 현지 도시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 즐길 수 있도록 승인한다.
둘째, 여전히 일정한 수입이 있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1 인당 소득과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사를 거쳐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행정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제 10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 가구의 1 인당 소득이 바뀌는 것은 주민위원회를 통해 관리심사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결발, 감발 또는 증발을 처리해야 한다.
도시 주민최저 생활보장금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