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 5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인민법원은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 자격을 해지한 부모는 법에 따라 부양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54 조 미성년자 위법범죄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제 5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을 배려하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