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액에 따라 배상을 할 것이다. 의외의 장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장애비율을 곱해서 배상한다.
보험법 제 95 조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영 범위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업무를 포함한 인신보험 업무입니다. (b)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생명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비준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보험법 제 95 조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1) 생명보험,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업무를 포함한 인신보험 업무 (b)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생명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