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무면허 경영 조사 및 처리 방법.
(1)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민용노무에 종사한다. (2) 법령,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면허 경영조사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각 관련 부처의 분업을 책임지고 협조를 조율하는 무면허 경영조사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영자는 법률, 규정 및 국무부가 규정한 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 규정, 국무부의 결정은 규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