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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초점면을 삭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17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는 작품의 완전권, 개편권, 정보가 인터넷에 전파되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작품의 완전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저작권자나 그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내 작품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편권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자신의 작품을 각색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상의 정보 보급권,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리는 내 저작권자에게만 속한다. 누구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상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초점평면' 삭제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른바' 합리적 사용' 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른바' 합리적 사용' 은 입법자들이 저작권자와 대중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설치한 특수한 법률 제도이다. 즉, 당신의 저작권자는 너무 날뛰게 굴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이 당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진보와 문화 발전에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저작권명언) 만약 당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용되고, 침해는 아니다. 저작권법에는 12 조 규정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주로 연구, 학습 및 뉴스 전파 분야에 있다. 후거 자신은' 찐빵' 은 동영상 편집으로 만든 것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물론, 집에 있는 컴퓨터에만 올려놓고 퍼뜨리지 않으면 연구학습으로 볼 수 있어 합리적인 사용에 속한다. 일단 인터넷에 올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운로드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 오리지널 저작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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