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평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필적 감정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5 조에 따르면? 감정 신청을 할 때 당사자는 증명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 27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