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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인사국에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 인정이 인민사회국에 신청했습니까? 네, 사회보장국에서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후, 고용인은 30 일 이내에 구인사회국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근친, 노조조직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직접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