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신탁" 이란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임하는 의뢰인을 의미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뜻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의뢰인, 수탁인 및 수혜자 (이하 총칭 신탁당사자) 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민사 상업 공익신탁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수탁자는 신탁기구의 형태로 신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신탁당사자는 신탁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