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결혼 후, 남편은 월급을 내지 않는데, 부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결혼 후, 남편은 월급을 내지 않는데, 부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같은 계좌를 가진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여 돈을 좀 저축할 것을 건의한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안심시키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임금, 일자리 임금, 기술임금, 성과임금, 변동임금, 연간 성과임금 6 부로 구성된다. 이 월급들은 모두 결혼법 제 17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이 각자의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약속한 서면 재산협정이 없다면, 임금이 자기 소유일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이혼할 때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17 조 * * *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소유 * * *: (a)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