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이 내린 다음과 같은 재판서는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1) 형사 민사 행정 판결문 (2)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판결; (c) 지불 명령. (4)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해고 통지; (5) 국가 보상 결정; (6) 강제 의료 결정서 또는 강제 의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 (7) 처벌 집행 및 변경 결정; (8) 소송 방해 및 집행 행위에 대한 구금, 벌금 결정, 조기 구속 해제 결정, 구금, 벌금 등의 처분에 불복한 복의 결정; (9) 행정 조정, 민사 공익 소송 조정; (10) 소송 중단 또는 종결 효력이 있거나 당사자의 실체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절차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판 문서.
제 4 조 인민법원이 만든 심판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인터넷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기밀을 포함한다. (2) 미성년자 범죄; (3) 중재가 종결되거나 인민조정협정이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지만,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4) 이혼 소송 또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후견인과 관련된 (5)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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