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6 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며 경영자가 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7 조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기본 근거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이다.
제 9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경영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에서 합법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자는 가격 활동을 진행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제정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법정 가격 개입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경영자는 상품 판매, 구매 및 서비스 제공을 정부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