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이 기관에 부여한 법적 의무이며, 노동과 계약 내용에는 반드시 법정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의 이유든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입사 두 달부터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의도적으로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 나라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5 조는 "노동자가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경제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원이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절차는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서류 기록, 즉 두 건의 서면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서면으로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단위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