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10 조 제 1 항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제 2 항: 중국 시민이 내지에서 외국인과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내지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또는 화교가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내지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중국 본토에서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3 조 혼인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합의한 것은 즉석에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